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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비보조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수정)

작성일    2014-03-10
조회수    1,393
첨부파일
 

어린이날 사업 신청서 및 계획안과 공문 양식입니다.


 


몇가지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1. 어린이날 전체 사업 중에서 하나의 항목에 대한 예산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2. 신청서와 계획안의 금액이 동일하게 해주시고 도비보조금은 50만원으로 해주십시오.


 3. 새로운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4. 신청서와 계획안, 통장 사본을 첨부해주시고 해당 체크카드로 결제한 후 영수증은 보조금 정산 때 보내주십시오.


 5. 통장의 예금주명은 '대표자 (해당지회)아동위원협의회'로 해주십시오.

  예)  홍길동 창원시아동위원협의회

 

 6. 행사비는 해당 체크카드로 결제한 후, 영수증은 보조금 정산 때 보내주십시오.

 영수증에 세부 내역이 없고 총 금액만 있을 경우, 거래명세서 또는 간이영수증을 첨부해주십시오.

 

 7. 지회별로 공문 작성해주십시오.

 

기타 문의 사항은 055)293-7558 (간사 송윤희)로 주십시오.